하자보수 책임기간과 하자시 보상 받는법을 알아봐요. 신축한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을 구매하셔서 입주를 앞두고 계시다면 입주일 이전에 하자보수를 확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하자 체크 기간으로 하여서 완공이 완료된 아파트, 주택에 입주민들이 미리 방문하여서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부실한 곳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 이에요. 이 때 각 가정마다 스티커를 주는데 하자로 수리를 받고 싶은 곳에 붙이고 업체측에 알려주면 시공업체에서 마지막 시공으로 모두 수리를 해주게 된답니다.
유리나 바닥의 잔기스, 수압의 세기, 변기 깨짐, 유리의 금 등 하자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자 체크 기간에 무수히 많은 수리 요청이 들어오는 시기이도 합니다. 이 때에는 거의 대부분은 요청이 받아드려지고 실 입주일전에 모두 교체나 시공을 다시 해주게 되는 것 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입주를 한 뒤에 뒤늦게 발견한 하자가 있다면 처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미 입주가 진행 되었기 때문에 거주자의 잘못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미 입주일이 끝난지 오래지났다면 시공측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주한지 시간이 지났고 거주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자보수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건물의 중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벽지, 가스, 전기 시설등의 하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종류와 공사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모든 건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 해보셔야 해요. 적용 대상 건축물은 2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목적 공공임대주택, 하자심사 의뢰 집합건물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하자의 범위는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생활 시설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① 내력구조부의 하자: 건물 구조체의 일부나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균열, 침하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② 시설공사의 하자: 공사 실수로 발생한 비틀림, 균열, 누수, 누출, 들뜸, 작동불량과 같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잇고 미관상 건축 초기에 비해서 심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부와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과 같은 건물의 중요한 구조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지 10년안에 발생한 중대 하자는 모두 보상을 받거나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요. 다만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중요도가 다르고 실 사용에 따라서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각기 달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시작일 ▶ 사용 승인일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 시작일 ▶ 입주자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
책임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2년 | 마감공사 |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 옥내가구, 주방가구, 가전제품 |
책임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3년 | 옥외급수, 위생 관련공사 | 공동구, 저수조, 옥외위생 관련 공사 |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 공기조화기기, 닥트설비, 배관, 보온, 자동제어설비, 냉방설비 | |
급 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급수, 온수, 배수, 위생기구, 철 및 보온, 특수설비 | |
가스설비 공사, 목공사 | 가스설비, 가스저장시설, 바탕재, 수장목 | |
창호공사, 조경공사 |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창호유리, 커튼월, 식재, 조경시설, 조경포장,. 잔디심기 | |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 배관, 배선, 피뢰침, 동력설비, 수배전, 전기기기발전, 승강기, 인양기, 조명설비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공사, 정보통신공사 |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통신신호설비, tv공청설비, 감시제어, 정보통신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기기, 단지공용시스템 | |
소방, 단열, 잡공사 | 소화설비, 벽체 천장 바닥 단열, 옥내설비 |
책임기간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5년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석축, 옹벽, 배수, 포장 |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옹벽 | |
철골공사 | 일반철골, 철골부대, 경량철골 | |
조적공사 | 일반벽동, 점토벽돌, 블록, 석공사 | |
지붕공사 |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방수공사 | 방수 |
▶ 하자보수 절차 알아보기 ◀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하자를 인지하였다면 담보 책임 기간내에 사업업체에게 보수를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사업업체는 하자보수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시작하거나 보수에 대한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합니다.
3.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업체에서는 보수 결과를 청구한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하자보수 계획서에는 ①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간 ②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③ 보수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청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해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또는 심사를 받아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사업업체와 입주자간의 하자 분쟁에 대해서 심사, 조정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잇고 담보 책임에 대한 법적 자료 열람과 다양한 해결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업체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발생한 명백한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을 때나 하자보수를 거부, 기피, 회피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시 사업주체는 보수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심사 절차 과정 ◀
1. 사건 접수
2. 피신청인 답변요청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해야하며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의견수렴 [이해관계인, 진단기관이 있을 경우]
4. 사실조사 [사건현장조사와 참고인 의견진술]
5. 하자감정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할 때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게 됨]
6. 하자판정
7.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8. 하자보수 실시 [불이행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9. 이행 완료 및 결과 등록
위의 절차는 심사에 대한 것으로 하자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하자를 인정하였으나 보수방법과 보수범위에 대해서 입주자와 시공사측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야 한답니다. 분쟁조정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