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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의미와 종류를 알아봐요. 사전적 의미를 봐보면 도시 지역의 서민이나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설되는 주택의 유형으로 주거 형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가 되요. 최근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콘크리트 건물이 도심지에 급속도로 들어선 몇십년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께 보시며 살고 자녀의 수도 많았던 베이비붐 시대에 큰 평수의 아파트 대단지들이 주로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최근부터는 핵가족 현상으로 부양 가구가 줄어들고 출생 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1인가구 또는 2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주거 유형은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도심지역의 큰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하는 것이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재 주거 유형에 맞춰서 도심지에 저렴하고 적은 평수를 공급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의미입니다. 저평수에 저렴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청년 행복주택이나 LH주택 등으로 지원금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있어요.

 

거주 면적과 환경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흔히 오피스텔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분류에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개념과 의미를 알아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이 때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여야 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이 분류됩니다.

 

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규모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인허가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유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단지형 다세대주택: 86m² 이하
원룸형 주택: 12m² 이상 ~ 50m² 이하
기숙사형 주택: 7m² 이상 ~ 30m²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유형별 차이점

 

구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12m² ~ 50m² 7m² ~ 30m²
용도구분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개념을 알아봐요

단지형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멱적 660m²이하)이여야 하며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개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m²이상 50m²이하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각 세대의 지하층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m²이상 30m²이하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단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합니다.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차이점을 알아봐요

구분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주택)
감리 주택법 감리가 적용함.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여 감리 (150세대 감리비:5억 6천) 건축법 감리 적용함. 건축 규모에 따라 비상주 또는 건축감리우너 1인 이상 상주
분양가상한제 적용됨.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미적용됨.
입지지역 도시, 비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지역
주거전용면적 297m²이하 단지형다세대: 85m², 원룸형: 12m² ~ 50m², 기숙사형: 7m²~30m²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함.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 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공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은 기존 법규의 대폭적인 완화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법 감리가 적용되어 일반에 비해서 감리부담이 없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답니다. 또 건설기준과 부대, 복리시설이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거주환경 이외의 시설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입주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주차장을 일반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여 도심지 교통의 편리성을 추가해주었어요.

 

 

주차장 확보기준

① 일반 공동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1대 이상

②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m²당1대 (상업,준주거) 120m²

③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m²당 1대 (상업, 준주거) 130m²

 

 

동일 단지, 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①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불가능(준주거, 상업, 일반 공동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은 가능)

②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불가능

③ 원룸형 + 기숙사형: 가능

④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⑤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 별개 건축물로 건설시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장점 총정리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용도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으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② 쾌적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부담되지 않는 거주 환경으로 공급이 원활합니다.

③ 감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감리원을 지정합니다.

④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일부 건설기준, 부대, 복리시설이 적용 제외되고 공급규칙도 소수만 적용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알아봐요

1. 기숙사형 주택은 화장실에 대해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용이나 공용으로 모두 설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반드시 공용으로 설치해야 한답니다.

 

2.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층수완화를 적용할 수 없어요. 주거용 층수 추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되요.

 

3.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일반 공동주택 등과 복합해서 건축할 수 있어요. 다만 원룸형과 기숙사형만 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불가능해요.

 

4. 하나의 단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혼합할 때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이 때 다세대주택은 세대수에 포함이 되지만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세대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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