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으로 산정기준은 물론,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몇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공 혹은 민간 주택분양을 할때 청약을 넣기전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상되는 커트라인이 있고 자신의 가점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년수가 높을수록 당연하게도 청약점수가 높아져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사실, 내 명의로 단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 나의 점수가 꽤 높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계산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부터이기 때문에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무주택자더라도 세대원을 함께 따지게 됨으로, 나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주택여부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기위해서는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계산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산정기준으로 계산해보기

먼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이 필요하신분들은 1.공공분양 신청자 2.민간분양 특별공급 3.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특별공급 신청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판단하게 되는 것이 1.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2.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에 따른 기간 3.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주택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공분양 신청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음으로 계산시 반드시 본인뿐만 아닌 세대원의 주택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대원의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이 세대원에 포함되는 인원은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본인의 가족은 물론 배우자까지 확인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때 꼭 알아두셔야하는 부분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을때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직접 계산해보자

1. 대다수의 경우 -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2.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3. 주택을 처분한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산의 처리일 등 처분일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자면 35세의 비혼인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5년이 되게 되며, 25세의 혼인을 하고 35세가 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10년, 건물을 처분한지 3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3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으니 정말 쉽죠?

 

이상으로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다수의 주택보유나이대와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생각해보면, 20대빠른 나이에 결혼을 한 부부가 아니라면 대다수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불리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의 청약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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