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납부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반으로 많은분들이 범칙금 및 과태료의 납부용지서를 받아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같은 위반사항임에도 불가하고 무인단속이냐, 현장단속이냐에 따라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나눠지게 되며 또한 무인단속의 경우에도 본인의 선택하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기준으로 부과되는 엄격성이 달라지며 패널티가 심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무인단속시 용지서에는 과태료가 범칙금에 비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조금 크게 되는데, 범칙금은 조금 저렴한대신 위반사항의 정보가 보험요율정보에 기록되게 되어 인상이 되는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범칙금은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법원직결심판에 청부되 벌금으로 진행되게 되니 형벌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빠른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써 형벌의 설질을 가지지 않고 금전적인 지불만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 사진처럼보이는 무인 신호 과속단속 장비인데요. 우편으로 날라온 용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왜 형식적인 범칙금 부과가 아닌 과태료로 납부할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인단속으로는 해당 운전자의 신원을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확인하였다면 범칙금을,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과태료로 선택하라는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이때에는 금액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칙금은 보험기록상 등재되어 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이와 반대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이 가능한 현장단속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에 비해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경미한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는 무단횡단, 담배꽁초투기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중 가장 큰 부분이지만 두개의 상황 모두 경미함에 속하여 전과기록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보험에는 범칙금은 반영됩니다.)
만약 이러한 현장단속으로 범칙금을 부여받았다면 빠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납부가 연체될시에 즉결심판에 회부, 벌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형사재판처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행금지 및 주정차위반, 속도/신호위반, 신호지시위반등이 포함되며 보호구역에서는 2배로 적용됩니다. 금액은 위표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내역조회를 통해 나의 단속사실과 납부여부 및 납부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로 위에서 설명드렷듯이 무인단속의 기준으로는 차량소유자의 인적정보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서는 형벌적 금액적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별개로 운전자의 패널티성을 주기 위하여 위반사항의 정도의 차이로 함게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납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높은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또한 음주운전시에는 벌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데요.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상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시에는 바로 벌금으로 전과기록이 생기게되니 조심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글을 마치며 다시한번 강조드리자면 조금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실것이니 무인단속시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