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전철에서는 만65세이상의 노인분들이나 일반,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정구간에 대한 운임료를 모두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종이표를 발급하였을때에는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이 달랐겠지만, 현재에는 무임승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계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다면 혜택적용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 (카드)를 꼭 해주셔아 합니다. 또한 이용되는 무료구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잘못하셨다가는 유료지불, 혹은 무임승차규정위반을 당하실 수 있기에 주의해주셔야 한답니다.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을 확인해요

1. 본인이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일 경우에는 어르신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혹은 은행계좌를 연동하지 않아도되는 단순무임카드 3가지 형태가 있으며 한가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신한은행을 직접방문해주시면 되고, 단순무임카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이신 경우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로 재발급이나 신규발급시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1~5급 시각장애인,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등이 포함됩니다.)

 

 

3. 국가유공자이신분들은 관할보훈지청에서 복지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국가유공자중에서도 애국지사 및 상이군경등 관련법에 정한 무임수송대상자에 포함되셔야만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시 통장(우체국 또는 제일은행)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만 65세 이상이시지만 외국인 영주권자이신분들또한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이루어주며 무임구간은 9호선 및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운영구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3가지 분류로 발급장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표자료입니다. 단순무임형의 경우에는 현장 주민센터에서 즉시발급이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신용/체크형같은 경우에는 우편배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하철 무료승차권 이용방법을 알아봐요 (무료구간)

받으신 카드들의 경우 위처럼 노인용은 빨간색, 장애인용은 초록색, 중증 장애인용은 파란색으로 나눠지게 되며 지하철을 이용시에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대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무료구간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본인만 사용이가능하며 양도대여는 불법으로 위반시 운임의 30배를 추징함은 물론, 카드사용 및 재발급이 1년간 제한됩니다.

 

2. 신용,체크카드는 발급즉시 무료승차권이용이 가능하지만 단순무임카드는 발급후에 3일이 경과후에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수도권 지하철/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승차시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3.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으로 체크카드 혹은 단순무임을 이용하신다면 T-money 시스템으로 이용하며 타교통편 및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충전 및 송금이 필요합니다.

 

 

무임구간은 1호선(서울~청량리) 2호선(전구간)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9호선(전구간) 인천 1호선(전구간)입니다. 위의 카드들을 이용하시면 본인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실것은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한 동반자 1인까지 무임승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임구간은 코레일,공항철도,신분당선,의정부경전철,용인경량전철입니다. 이중에서 공항철도는 전액무임이 아닌 75%할인적용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때에는 언제나 위발급 카드를 충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만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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