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 기준과 이 때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봐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계속근무기간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은 평균임금이 중요한데 퇴사를 하기전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이것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와 퇴사전 3개월안에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지급받는 퇴직금이 낮아지는지 궁금하실꺼에요. 이 때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의 종류와 휴직을 하게된 사유에 따라서 적용받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규를 정확히 확인 해보셔야 해요. 이제 은퇴 시기에 오신 장기간 근무자와 이직이 잦은 2030 세대라면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알아봐요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1일치 평균임금

총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

 

퇴직금은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하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고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된답니다.

 

계산식을 보면 평균임금과 총 계속근로기간안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지가 궁금 하실꺼에요. 사유에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의 법적 해석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맺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다고 할 수 있는 계약만료, 퇴사, 이직이 아닌 휴직기간은 근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시에서도 휴직 기간을 빼주지 않아도 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적인 유학이나 개인 질병 등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부여받았을 때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이나 사내규정이 있다면 합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유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는게 좋아요.

 

▶ 근속연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날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이며 근태와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을 잠시 쉬는 것으로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균임금의 삭감이 아닌 계산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 이유는 휴직 기간에는 무급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 전 3개월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의 산정이 무척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나 3개월 이하의 휴직시에는 일부 포함되어 수정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휴직을 시작일을 선정하여 이전 3개월간의 정상 근무 기간의 1일치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무급 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12월 달에 퇴사를 하게 되면 6월부터 8월달까지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 3개월 미만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3개월간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정상 근무에 대한 1일치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023년 10월에 무급 휴직을 한달 부여받았은 근로자가 12월달에 퇴사를 하게 되면 휴직기간인 10월은 제외하며 11월 달과 12월달의 2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의 사유들은 기간과 임금의 총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 근로자가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

2.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기간

5. 육아휴직

6.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을 위한 쟁의행위 기간

7.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8.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을 휴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법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며 만일 휴직에 대한 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사내규정으로 지정된 총계약 근무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직일수에서 뺀 기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2.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3개월 미만의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기간별 일수는 0일로 직접 수정합니다. 3개월 이상의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휴직 시작일 이전의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 하시면 1일 평균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시 법적 규정과 판례를 알아봐요

판례1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일당에 퇴직금이 미리 지급되었다는 약정으로 받으셨다면 이중으로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퇴직금을 초과한 이득은 고용주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판례2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미리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합의와 약정이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항목의 지급된 액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풍 청산 근로 기준법 36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지급규정 QnA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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