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스탁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요. 줄여서 근생이라고 불리우며 용도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차이점을 살펴보면 1종은 거주지역에서 실생활에 필수적은 시설물들이 들어선 곳을 의미하고 2종은 편의적으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 규모가 더 큰 시설을 의미해요.

 

[우리 건물에서는 근린생활 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1종과 2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건물에서는 근린생활 시설 2종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부동산에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요.

 

종류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에서 운영하는 업종을 바꾸고 싶다면 근린생활 시설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서 바꿔주면 되는데 모두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과 신고 유형을 확인 해보셔야 한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란 1종과 2종 차이를 알아봐요

1종 근린생활 시설 종류

 

① 일용품 소매점, 편의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

③ 이용원, 미용실, 목용탕, 세탁소

④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게가 500m2 미만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소,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도서관, 건강보험공단

⑦ 마을회관, 마을작업소,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과 공동주택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통신용시설(바닥면적 1,000m2미만)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접 합계가 30m2 미만

 

 

2종 근린생활 시설 종류

 

① 영화관, 서커스장, DVD방, 소극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

②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등의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

③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

④ 서점

⑤ 총포판매소

⑥ 사진관, 표구점

⑦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장의사

⑧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

⑨ 독서실, 바둑기원

⑩ 테니스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스크린골프, 놀이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

⑪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사무소: 면적 500m2 미만 (1종 근린생활시설 포함은 제외)

⑫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바닥면적 500m2 미만

⑬ 단란주점: 바닥면적 150m2 미만

⑭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근린생활 시설 용도변경 절차와 신고 유형을 알아봐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허가 대상

시설군의 7에 포함된 1종과 2종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상위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 교육 및 복지시설군부터 자동차 관련 시설군까지 부동산의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고 대상

시설군의 7에 포함된 1종과 2종의 근린생활시설에서 하위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요. 주거업무시설군부터 그빡의 시설군까지 하위군으로 바꾸는 것은 비교적 쉬워요.

 

1종과 2종의 상호간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시

같은 호에 속한 1종과 2종의 상호간 변경은 원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였지만 이제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임의로 영업신고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

소유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을 하셔야 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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